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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의 해병대수사단 사건 이첩 방치 사건: 무엇이 문제였나?

경북경찰청의 해병대수사단 사건 이첩 방치 사건: 무엇이 문제였나?
경북경찰청의 해병대수사단 사건 이첩 방치 사건: 무엇이 문제였나?

경북경찰청의 해병대수사단 사건 이첩 방치 사건: 무엇이 문제였나?

지난해 8월, 경북경찰청이 해병대수사단으로부터 이첩 받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를 약 3주 동안이나 방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병대수사단은 이첩 공문을 전산망으로, 900페이지가 넘는 사건 기록은 인편으로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오랜 시간 방치한 공문과 달리 기록은 반나절 만에 국방부 검찰단에 넘겼습니다.

이첩 공문 방치와 군검찰의 개입

경찰이 이첩 공문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동안 국방부 검찰단은 관할 경찰청을 찾아 이첩 당시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이후 ‘채 상병 사건 공문을 반송하라’는 협조 공문을 군으로부터 받고서야 경찰은 공문을 해병대로 반송했습니다.

공문과 기록 모두 사건 이첩이 적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여러 의문을 남겼습니다.

사건 이첩의 경과

지난해 8월 2일 오전 8시 2분, 해병대수사단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결과를 이첩하기 위해 공문을 온나라시스템에 등록했습니다.

온나라시스템은 정부 부처의 업무 처리를 전산화한 행정전산망 시스템입니다.

통상 검경 등 수사 기관은 사건 기록 등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주고받지만, 군 조직인 해병대수사단은 KICS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병대수사단은 이 점을 고려하여 공문은 온나라시스템으로 보내고, 기록은 사람이 직접 전달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채 상병 사건에서도 공문을 먼저 보낸 뒤 오전 10시 30분쯤 940여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과 CD 2장 등 관련 자료를 인편으로 경북경찰청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의 공문 방치

하지만 경북경찰청 형사과는 해병대수사단으로부터 받은 사건 이첩 공문을 수신한 후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공문은 일종의 계류 상태로 약 3주간 방치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군 검찰단은 사건 이첩 당일 오후 7시 20분 경북경찰청을 찾아 모든 수사 기록과 자료를 회수해 갔습니다.

군검찰의 사건 회수

사건이 군검찰 손에 떨어진 지 약 1시간 뒤, 해병대수사단 소속 A수사관은 경북경찰청 강력수사대 B팀장에게 항의성 전화를 걸었습니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A수사관은 “오늘 사건을 인계서 공문까지 다 편철해서 정확하게 인계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B팀장은 “저희도 내부에서 지휘부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군검찰의 후속 조치

사건을 회수한 군 검찰단은 다음날 박정훈 대령(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을 집단 항명 수괴죄로 입건하고 해병대수사단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A수사관은 다시 경찰에 전화해 “범죄자 취급을 받으면서 압수 수색당하고 있다”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호소했습니다.

이에 B팀장은 “밝혀질 것은 밝혀져야죠”라며 탄식했습니다.

공문 반송과 군검찰의 조사

경찰이 온나라시스템으로 받은 해병대수사단의 사건 이첩 공문을 접수한 시각은 수신한 시점에서 3주가 흐른 지난해 8월 23일 낮 12시 4분입니다.

그리고 2시간 만인 오후 2시 26분 공문을 다시 해병대수사단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공문 반송 6일 전, 군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을 방문해 사건 이첩 과정을 조사한 것도 주목할 지점입니다.

국방부의 협조 요청과 공문 반송

국방부 조사본부는 경북경찰청에 ‘해병대 변사사건 사건 인계 관련 의견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경찰이 해병대로부터 받은 이첩 공문을 반송하라는 협조 요청이 담긴 공문이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문을 수신한 뒤 이틀 만인 23일 공문을 해병대로 돌려보냈습니다.

군검찰의 경북청 방문은 8월 17~18일, 국방부 조사본부 재수사 최종보고서는 20일,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경북청에 ‘이첩 공문 반송’을 요구한 것은 21일입니다.

해병대수사단의 반송 공문

해병대수사단은 8월 29일 반송된 공문을 경찰에 재반송했습니다.

그러나 경북경찰청은 이미 8월 25일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채 상병 사건의 재검토 수사 결과를 접수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9월 5일 해병대수사단에 공문을 재재반송했습니다.

당시 경찰 지휘부의 입장

당시 경찰 내부에서 의사 결정권을 쥐었던 지휘부는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주원 당시 경북경찰청장은 “관례와 규정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라”고 했으며, 노규호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은 “공문을 어떻게 처리할 지 국방부와 군에 문의한 결과대로 처리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채 상병 사건 관련 대통령실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군과 경찰 간의 이첩 절차와 공문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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