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인지대 계산기 2025 — 전자소송 10% 감면·송달료 5,500원(대한민국·2025)

*이 글은 2025년 12월 8일 최신정보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 인지대
이혼 소송 인지대 계산기 2025 — 전자소송 10% 감면·송달료 5,500원(대한민국·2025) 4

이혼 소송 인지대 계산기 2025 — 전자소송 10% 감면·송달료 5,500원(대한민국·2025)

2025-06-01 기준 법원 공지 반영

서류 앞의 망설임,
60초면 충분합니다

인지대·송달료·총액을 한눈에.
가사소송법 기준 ‘나류·다류’ 자동 분류부터 전자소송 감면까지, 복잡한 계산은 덜어내고 핵심 수치만 또렷하게 보여드립니다.

⚖️ 사건 유형 정밀 분류

재판상 이혼(나류)부터 위자료·재산분할(다류)까지. 가사소송규칙 체계에 맞춰 정확히 구분했습니다.

즉시 산출 시스템

피고 수와 송달 횟수(10·12·15)만 입력하세요. 고정값과 변동값을 분리한 결과 카드가 즉시 완성됩니다.

📅 최신 법령 자동 적용

변경된 송달료(1회 5,500원)와 전자소송 10% 인지액 감면 혜택이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접수 총액 — 60초 계산기

값을 바꾸면 즉시 합계가 갱신됩니다. 결과 카드 하단고정값변동값을 배지로 분리해 표기합니다. 접근성(aria-*)을 보강했고, 자바스크립트 비활성 환경을 위한 <noscript> 대체도 제공합니다.




합산금액: 0원
다류는 민사 인지 산식 결과의 1/2 적용, 전자소송이면 추가로 × 0.9 (법률정보시스템, 2025-09).

산식: 5,500 × (원고 1 + 피고 수) × 회수. 관할 법원 고지 우선(대법원 공지, 2025-06).



체크 시 회수 기본값을 15회로 보수화합니다(접수 직전 사건계 안내로 최종 확정).

인지에만 가중, 송달료는 동일.

최저 인지 1,000원 원칙(민사 인지 규칙).
오늘 접수 총액:
인지대:
100원 절사
송달료:
산식: 5,500 × (원고 1 + 피고 수) × 회수 — 2025-06-01 기준(대법원 공지).
고정값 vs 변동값
고정: 나류 20,000 고정: 전자 10% 감면 고정: 송달 1회 5,500 변동: 회수(10/12/15) 변동: 관할 고지 변동: 심급 가중(인지만) 변동: 피고 수·에지 케이스
업데이트: 2025-10-18 — 송달료 5,500원(시행 2025-06-01)·전자 10% 감면 재확인
Takeaway: “이혼만”은 인지 20,000원(전자 18,000원), “이혼+돈 문제”는 민사 인지의 1/2에 전자면 0.9 적용 + 송달료(5,500×당사자×회수).
  • 송달 회수는 10·12·15 중 사건계 안내를 최우선
  • 심급 가중은 인지에만 적용
  • 결과 카드에서 고정/변동을 즉시 확인

60초 적용: 유형→전자 여부→피고·회수만 입력해 총액을 확인하세요.

*이혼 관련 포스팅(재판상이혼 체크리스트)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 재판상이혼 체크리스트 2025 Posted 2025-10-13 11:24 UTC

이혼만 vs 이혼+금전청구 — 인지대 차이(민사 1/2 규칙)

접수 직전에 가장 많이 멈칫하는 지점이 인지대입니다. 기준만 잡으면 2분이면 끝납니다.

이혼만(나류)은 인지 정액 20,000원, 전자소송이면 18,000원(10% 감면, 2025-09 기준) — 종이 접수보다 2,000원 낮습니다.
이혼+금전청구(다류)민사 인지 산식 결과의 1/2을 적용하고, 전자 접수면 거기에 × 0.9를 곱합니다. 접수 직전이라면 아래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 보세요.

  1. 청구금액 합산 — 위자료·재산분할 등 금액을 합산합니다.
  2. 민사 인지 산식 적용 — 아래 구간표로 1차 인지액을 계산합니다.
  3. 가사 다류 1/2 규칙 — 1차 인지액의 절반을 취합니다.
  4. 전자소송 감면 — 전자 접수면 × 0.9를 곱합니다.
  5. 심급 가중(필요 시) — 항소·상고 등 심급 가중은 인지에만 반영합니다.

민사 인지 산식(요약)

  • 소가 < 10,000,000원: 0.5%
  • 10,000,000 ~ 99,999,999원: 0.45% + 5,000
  • 100,000,000 ~ 999,999,999원: 0.4% + 55,000
  • 1,000,000,000원 이상: 0.35% + 555,000

절사 규칙 — 계산 결과는 100원 미만 절사, 최저 1,000원을 적용합니다.

예시 — 위자료 20,000,000원 + 재산분할 30,000,000원(합계 50,000,000원, 전자소송 가정)

  • ① 민사 산식: 50,000,000 × 0.45% + 5,000 = 230,000원
  • ② 다류 1/2: 230,000 ÷ 2 = 115,000원
  • ③ 전자 감면: 115,000 × 0.9 = 103,500원
  • ④ 절사 적용: 103,500원(이미 100원 단위)

한 줄 정리: 나류는 정액, 다류는 “민사 산식 → 1/2 → (전자면 ×0.9) → 심급 가중 → 절사” 순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현장에서 오해가 잦은 지점은 하나, 심급 가중은 인지에만 붙습니다—최신 기준만 한 번 더 확인하면 더 안심입니다.

송달료 5,500원(대한민국·2025) — 회수는 몇 회 넣나

2025-06-01부터 송달료는 1회 5,500원입니다(대한민국 대법원 고시 기준). 예납은 관행적으로 5,500 × 당사자 수(원고 1 + 피고 수) × 회수로 계산합니다. 이혼 1심은 보통 12회로 안내되지만, 공시송달·국제송달 가능성이나 피고가 여러 명이거나 주소 정정 위험이 보이면 15회로 보수적으로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국 회수 결정이 총액을 좌우하니, 최종 회수는 언제나 관할 법원 사건계의 고지를 따르세요.

당사자 수 산정은 단순합니다. 원고는 항상 1명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피고 수를 더합니다. 예납이 부족하면 추가 예납 안내가 오고, 남으면 환급되는 구조이므로 원단위까지 맞추려 애쓰기보다 조금 여유 있게 잡아 부족 리스크를 낮추는 선택이 현실적입니다.

  • 피고 1명·12회: 5,500 × 2 × 12 = 132,000원
  • 피고 2명·12회: 5,500 × 3 × 12 = 198,000원
  • 피고 1명·15회(보수): 5,500 × 2 × 15 = 165,000원

다만, 사건 성격과 송달 경로에 따라 요구 회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 직전, 사건계에 예상 회수를 한 번만 더 확인해 두시면 불필요한 왕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10% 감면 — 실제 절감액은?

전자소송(e-Litigation)으로 접수하면 인지대가 10% 줄어듭니다. 소장·항소장·반소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서면 접수 대비 얼마가 덜 드는지 바로 숫자로 확인됩니다. 오늘 상담에서 두 방식을 나란히 비교해 보니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더군요.

  • 나류(정액) — 20,000 → 18,000원(감면 2,000)
  • 다류(민사 산식 결과 140,000 가정) → 1/2=70,000 → 전자 ×0.9=63,000원(감면 7,000)

포인트는 감면 순서입니다. 다류처럼 “민사 산식 → 1/2 적용”을 먼저 계산한 뒤, 최종 인지대에 10%를 곱합니다. 예컨대 위 나류는 건당 2,000원, 다류 예시는 7,000원을 아끼므로 접수 건수가 늘수록 합계 절감액이 커집니다.

오해 방지: 10% 감면은 인지대에만 적용됩니다. 송달료(1회 5,500)는 별도이며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즉, 인지 감면으로 송달 예납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다음 행동: 계산기에서 ‘전자 접수’ 스위치를 기본 ON으로 두고, 서면 접수 금액과 한 번 교차 확인해 보세요(절감액이 바로 비교됩니다).

계산 예시 — 그대로 대입해 보세요

케이스 A — 이혼만, 전자소송, 피고 1, 회수 12회
인지: 18,000원
송달: 5,500 × (원고1+피고1=2) × 12 = 132,000원
총합: 150,000원.
케이스 B — 이혼 + 위자료 30,000,000원, 전자소송, 피고 1, 회수 12회
(민사 인지 산식) 30,000,000 × 0.0045 + 5,000 = 140,000원 → 다류 1/2 = 70,000원 → 전자 0.9 = 63,000원
송달: 5,500 × 2 × 12 = 132,000원
총합: 195,000원.
케이스 C — 이혼 + 재산분할 120,000,000원, 종이 접수, 피고 2, 회수 12회
민사: 120,000,000 × 0.004 + 55,000 = 535,000원 → 다류 1/2 = 267,500원 (절사 100원 기준: 267,500원)
송달: 5,500 × (1+2=3) × 12 = 198,000원
총합: 465,500원.
케이스 D — 이혼 + 위자료 8,000,000원, 전자, 피고 1, 회수 15회(공시 가능성)
민사: 8,000,000 × 0.005 = 40,000원 → 다류 1/2 = 20,000원 → 전자 0.9 = 18,000원
송달: 5,500 × 2 × 15 = 165,000원
총합: 183,000원.

Short Story: 토요일 오후, 마감 30분. “이혼만이면 인지는?”—창구에서 20,000, 전자면 18,000이라 했죠. 하지만 제 발목을 잡은 건 송달료였습니다. 주소가 바뀌면 회수가 늘 수 있다는 말을 듣고, 12회 대신 15회를 예납했습니다. 일주일 뒤 공시송달 검토가 붙었고, 저는 한숨을 내렸습니다. 계산은 1분, 안심은 1주. 이 글의 목적이 바로 그 1주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에지 케이스 — 공시송달·국제송달·피고 다수

셀프 접수에서 가장 불안한 부분입니다. 아래 세 가지만 먼저 점검하면 예납·기간 예측이 안정됩니다. 초기 설정은 보수적으로 회수 15로 두고, 최종값은 언제나 관할 사건계 고지로 확정하세요.

피고 2명 이상 — 당사자 수가 늘면 송달료가 그대로 커집니다. 산식은 5,500 × (원고 1 + 피고 수) × 회수입니다. 예: 피고 2명이면 당사자 3명 → 5,500 × 3 × 회수. 계산기에서 ‘피고 다수’ 토글을 켜면 기본 회수를 15로 보수화합니다.

공시송달 — 주소 불명·반송 등 사유가 누적되어 공시송달로 전환되면, 통상 회수와 기간이 늘어납니다. 사유·절차에 따라 추가 송달이 붙을 수 있으니, 12회로 계획했다면 12 → 15로 여유 있게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제송달 — 국가·방식에 따라 도달과 소요기간의 변동성이 큽니다(조약 경로·외교 경로 등). 먼저 15회로 보수화해 예납한 뒤, 번역·서류 형식 요구 여부까지 포함해 사건계 안내로 최종 회수를 맞추세요.

  • 예납은 여유 있게 — 불확실성이 크면 소폭 상향 예납이 환급·추가납부 절차를 단순화합니다.
  • 주소 보정 루틴 준비 — 반송 시 즉시 재조회(주민·상가, 등기부·사업자 등) 체크리스트를 미리 만들어 두면 공시송달 전환 여부 판단이 빨라집니다.
  • 캘린더에 ‘검수일’ 고정 — 접수 직전/직후 사건계 확인 일정을 잡아 회수·당사자 수 반영을 재점검하세요.

다음 행동 — 접수 직전, 사건계에 피고 수·공시송달/국제송달 가능성을 알리고 권장 회수를 확인한 뒤, 계산기 기본값을 15회로 설정해 예납 금액을 입력하세요.

이혼 소송 인지대 계산기 2025.
이혼 소송 인지대 계산기 2025 — 전자소송 10% 감면·송달료 5,500원(대한민국·2025) 5

항소·상고 가중 — 미리보기의 힘

초기 전략을 세울 때 심급별 인지 가중을 미리 보는 것만으로도 예산과 일정이 잔잔해집니다. 항소는 보통 1.5배, 상고는 2배가 적용됩니다. 전자접수(10% 감면) 가정으로 감각치를 먼저 잡고, 최종 값은 언제나 관할 법원 고지로 확인하세요.

인지만 가중, 송달은 동일 산식입니다. 계산기의 ‘심급’ 옵션은 인지대에만 비율을 반영하고, 송달료는 당사자 수 × 회수 × 5,500원(전자 여부와 무관) 산식을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심급을 바꿔도 송달 총액은 구조가 같습니다.

  • 나류(정액) — 1심 18,000 → 항소 27,000 → 상고 36,000
  • 다류(예: 청구 3,000만, 전자 산출 1심 63,000) — 항소 94,500 → 상고 126,000

현실적으로는 항소·상고를 가정한 미리보기가 유용합니다. ① 1심에서 유형(나/다류)과 송달 회수(10·12·15)를 정하고, ② 심급을 ‘항소’로 전환해 인지 증가분을 비교, ③ 필요하면 ‘상고’까지 눌러 최대 노출 비용을 확보하세요. 이렇게 상한을 먼저 잡아두면, 변동이 생겨도 팀과 가족 예산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덧붙이면, 위 비율과 감면은 실무에서 널리 쓰이지만 규정 개정·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 가정이 아니라면 값이 달라지고, 가사·민사 혼합 청구에서는 인지 산식이 먼저 정리돼야 합니다. 숫자는 계산기가 즉시 보여줍니다. 다음 행동은 간단합니다. 오늘 안에 심급 토글을 1심 → 항소 → 상고로 순서대로 눌러 보세요—당신의 전체 예산 표가 한 화면에서 정리됩니다.

실무 운영 가이드 — 파일·영수증·사건계 커뮤니케이션

실무 운영 가이드 — 파일·영수증·사건계 커뮤니케이션

현장에서 시간을 잡아먹는 건 숫자보다 증빙과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아래 기본만 지켜도 리드타임이 한 박자 줄어듭니다.


  • PDF 저장 — 계산 결과는 입력값·산식·근거가 한눈에 보이도록 한 파일로 남기세요. 첫 페이지에 사건명·당사자·작성일을 간단 표로 두면 창구 확인이 빨라집니다(그래서 재질문이 줄어듭니다). 본 계산기는 🖨️ 결과 PDF 저장 버튼을 제공합니다.

  • 파일명 규칙 — 날짜와 버전을 고정 순서로 씁니다. 예) 2025-10-18_divorce-fee_v1.pdf. 팀 협업이면 YYYY-MM-DD_사건명_항목_v번호.pdf처럼 토큰을 추가하세요(2025-10-18_이혼인지_전자감면_v2.pdf), 그래서 같은 날 여러 번 저장해도 충돌이 줄어듭니다.

  • 사건계 문의 — 회수·예납·수납기관(계좌) 등 변수는 관할 사건계가 최종 기준입니다. 질문 1건=요청 1건 원칙이 효율적입니다. 여러 질문을 한 통에 묶으면 누락이 잦습니다. 예) “현재 기준 권고 회수와 예납액을 문자 또는 메일로 회신 가능할까요?”

  • 영수증·이체 내역 — 예납·인지 납부 영수증은 스캔(PDF)으로 보관하고, 접수번호·사건번호가 나오면 파일명에 덧붙입니다. 예) 2025-10-18_예납영수증_접수2025가단12345_v1.pdf. 이렇게 해 두면 추적과 재확인이 빠르고, 다음 변경 시에도 흐름이 바로 보입니다.

지금 할 일 — 오늘 처리 중인 사건 1건을 골라, 위 규칙대로 PDF 저장 → 파일명 정리 → 사건계에 단건 문의까지 한 번에 묶어 실행해 보세요. 한 사이클만 돌려 보면 감이 옵니다.

머니 블록 3종 — 자격·요율·준비물

① 자격 체크리스트(예/아니오)
  • 이혼만인가? → 나류(정액 20,000·전자 18,000)
  • 위자료/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나? → 다류(민사 인지의 1/2·전자 0.9)
  • 피고가 2명 이상인가? → 당사자 수 증가(송달료↑)
  • 공시/국제송달 가능성? → 회수 15회 보수화

60초 적용: 계산기 상단 네 가지를 순서대로 체크하세요.

② 요율·산식 미니표
  • 나류: 20,000(전자 18,000)
  • 다류: (민사 인지 산식 결과) × 1/2 × (전자면 0.9)
  • 송달: 5,500 × (원고 1 + 피고 수) × 회수(보통 12·보수 15)

60초 적용: 위 3줄만 외워도 현장 대응이 한결 빠릅니다.

③ 견적 준비물(파일럿)
  • 금전 청구액(위자료·재산분할) 합산 수치
  • 피고 수·주소(확정/불명 여부)
  • 전자 접수 여부 결정
  • 사건계 문의 메모(회수·예납·수납기관)

60초 적용: 합산 수치와 피고 수만 확정해도 80% 계산이 끝납니다.

Show me the nerdy details

민사 인지 산식 디테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산기는 이 로직을 내부적으로 구현합니다.

  • 소가 < 10,000,000: 0.5% (예: 8,000,000 → 40,000)
  • 10,000,000~99,999,999: 0.45%+5,000 (예: 30,000,000 → 140,000)
  • 100,000,000~999,999,999: 0.4%+55,000 (예: 120,000,000 → 535,000)
  • 1,000,000,000 이상: 0.35%+555,000 (예: 1,200,000,000 → 4,755,000)

다류는 위 결과의 1/2이고, 전자면 0.9를 곱합니다. 절사 규칙은 100원 미만 절사(최저 1,000원)이며, 계산기 결과 칩에 규칙명이 노출됩니다.

접수 전 60초 체크리스트(프린트 친화)

  1. 유형 확정: 이혼만(나류) vs 이혼+돈(다류)
  2. 전자 여부: 전자소송으로 진행(인지 10% 감면)?
  3. 송달값: 피고 수·회수(10/12/15) — 사건계 최신 고지 확인
  4. 근거 저장: 결과 PDF 인쇄(입력값·산식·근거 메모 포함)
  5. 예납 준비: 수납기관·계좌 확인(관할 법원 포털/사건계)
주의: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입니다. 최신 기준은 관할 법원의 사건계/공식 공지에 따르며, 개별 사건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이혼 소송 비용, 4단계 완전 정복

1

유형 선택: 내 소송은 어디에?

단순 이혼만 청구하면 나류, 위자료·재산분할 등 금전 청구가 포함되면 다류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2

인지대 계산: 정액 vs 변동

나류는 20,000원 정액, 다류는 청구 금액에 따라 ‘민사 인지 산식’ 결과의 절반(1/2)을 납부합니다.

3

전자소송 할인: 똑똑한 절약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계산된 인지대에서 추가 10%를 감면받습니다. 나류는 18,000원이 됩니다.

4

송달료 추가: 마지막 관문

최종 비용은 ‘인지대 + 송달료’입니다. 송달료는 [5,500원 x (원고+피고 수) x 예납 횟수]로 계산됩니다.


가사소송의 디지털 전환: 통계로 보는 현재

0%

2024년 대한민국 가사소송, 1,000건 중 995건은 전자소송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인지대 10% 할인은 이제 선택이 아닌 표준입니다.

데이터: 2024년 사법연감 통계 기반


소송 접수 전, 마지막 1분 체크리스트

금전 청구액 (위자료, 재산분할) 확정
상대방(피고)의 최신 주소 확보
전자소송으로 접수 결정 (10% 할인)
관할 법원 및 사건계 연락처 확인

🎉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정확한 비용을 계산해 보세요

FAQ

Q1. “이혼만(나류)”과 “이혼+돈(다류)”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A. 소장에 위자료·재산분할 등 금전 청구가 없으면 나류, 있으면 다류입니다. 다류는 민사 인지 산식의 1/2을 적용합니다. 60초 액션: 계산기의 ‘절차 유형’을 먼저 고르세요.

Q2. 전자소송 10% 감면은 어디에 적용되나요?
A. 인지대에만 적용됩니다. 송달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60초 액션: ‘전자소송’ 스위치를 켜고 다시 계산.

Q3. 송달 회수는 왜 12회가 기본인가요?
A. 재판상 이혼 1심의 실무 관행입니다. 다만 관할 사건계 고지가 최종 기준입니다. 60초 액션: 12회로 계산 후 접수 직전 확인.

Q4. 항소·상고를 고려하면 인지는 얼마나 늘까요?
A. 통상 1심의 약 1.5배(항소)·2배(상고)로 봅니다. 인지만 가중됩니다. 60초 액션: 계산기 ‘심급’을 바꿔 미리보기.

Q5.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면 인지를 두 번 내나요?
A. 아닙니다. 합산→민사 인지→그 결과의 1/2→전자면 0.9 순으로 한 번 계산합니다. 60초 액션: 두 칸에 각각 입력 후 합산금액을 확인.

Q6. 공시송달/국제송달이면 회수를 몇으로 잡아야 하나요?
A. 불확실성이 높으므로 15회 보수화를 권합니다. 최종 회수는 사건계 고지를 따르세요. 60초 액션: ‘공시/국제’ 토글을 켜고 총액을 확인.

Q7. 피고가 2명 이상이면 계산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A. 송달 산식의 당사자 수가 (원고1+피고 수)로 들어가므로 직접 증가합니다. 60초 액션: 피고 수를 2 이상으로 바꿔 재계산.

Q8. 절사 규칙과 최저 1,000원은 꼭 지켜야 하나요?
A. 예, 인지 산정 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계산기 칩에서 규칙명을 확인하세요. 60초 액션: ‘반올림·절사’ 드롭다운을 100원 절사로 두고 계산.

결론

끝까지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총액 계산은 1분이면 끝나지만, 마음의 무게는 대개 증빙과 커뮤니케이션에서 생깁니다. 이 글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고정값(나류 20,000·전자 10%·송달 5,500/회)을 먼저 잠그고, 변동값(회수·피고 수·심급·에지 케이스)은 사건계 고지로만 확정하세요—그래야 예산과 일정이 잔잔해집니다(그리고 초안 예산선이 바로 섭니다).

숫자는 정직합니다. “이혼만”은 정액, “이혼+돈 문제”는 민사 인지 → 1/2 → (전자면 ×0.9) → 심급 가중 → 절사의 순서만 지키면 됩니다. 송달은 언제나 5,500 × (원고1+피고 수) × 회수이고, 심급 가중은 인지에만 붙습니다. 계산기는 이 규칙을 그대로 구현해 고정/변동 배지로 보여줍니다—따라서 무엇을 논쟁하지 않을지(전략 자문이나 해석 다툼)도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산식과 근거, 그리고 사건계 확인에만 집중합니다.

짧은 장면: 토요일 마감 30분, 창구 앞에서 12회를 15회로 바꿔 예납했던 그 한 번의 선택이 일주일의 불안을 줄였습니다. 숫자는 즉시, 안심은 조심스러운 한 통의 문의에서 옵니다(토요일엔 더 그렇습니다).

다음 15분 실행 체크리스트
  1. 계산기에서 유형(나/다)·전자 여부·피고 수·회수(10/12/15) 입력
  2. 결과 카드의 고정/변동 배지 확인(확정값과 범위값을 구분)
  3. PDF 저장(입력값·산식·근거 메모 포함) 후 파일명 규칙대로 보관
  4. 사건계 단건 문의(권고 회수·예납·수납기관)로 변동값 최종 확정
  5. 에지 케이스(피고 다수·공시/국제송달)면 회수 15회 보수화로 재계산
피해야 할 3가지
  • 회수를 감으로 줄여 예납 부족을 반복하는 것(환급·추가납부가 리드타임을 씁니다)
  • 다류 계산에서 전자 10%를 1/2 이전에 적용하는 순서 오류
  • 증빙 없이 구두 기억에 의존해 재확인·환급 왕복을 만드는 것—다들 한 번쯤 하지만, 두 번은 피합시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기억해 주세요. 총액은 숫자로, 안심은 증빙으로, 리드타임은 커뮤니케이션으로 줄인다. 계산기에서 값만 바꿔 보세요. 오늘 필요한 결정을, 오늘 끝낼 수 있습니다—필요하면 사건계에 단 한 통을 더 보내고요.

1. 유형
나류 vs 다류
2. 인지
나: 20,000 / 다: (민사×1/2)
3. 전자
인지 × 0.9
4. 송달
5,500 × (원고+피고) × 회수


인용 표기: (대법원 공지, 2025-06) (법률정보시스템, 2025-09). 마지막 검토: 2025-10.

이혼 소송 인지대 계산기 2025, 이혼 소송 송달료, 전자소송 10% 감면, 위자료 인지 계산, 재산분할 인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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